드디어 바뀐다! 5~10년차 공무원 특별휴가 생기고, 돌봄휴가도 확대되는 이유
2026년, 공무원 휴가 제도가 달라집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안 이 많은 공직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신설 하는 것이고, 둘째, 자녀의 '학적 공백기'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 하는 것입니다.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026년 6월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. 저도 이 뉴스를 보고 "드디어 중간 연차 공무원들에게도 숨 쉴 틈이 생기는구나"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 5~10년차는 조직에서 가장 바쁘고 치열한 시기인데, 그동안 장기재직휴가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니까요. ① 5~10년차 공무원, 드디어 특별휴가 생긴다 현재 국가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일, 20년 이상이면 7일 을 부여하는 구조였습니다. 그런데 그 아래 구간인 5~10년차 공무원은 아무런 장기재직 보상 혜택이 없었습니다. 이번 개정으로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도 3일의 특별휴가 가 주어집니다. 인사혁신처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~10년 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, 그리고 이 시기 공무원들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📌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 변경 전·후 비교 재직기간 변경 전 변경 후 5년 이상 ~ 10년 미만 해당 없음 3일 신설 ✅ 10년 이상 ~ 20년 미만 5일 5일 (유지) 20년 이상 ...